이청연 前시교육감 가족, 관사 떠나 집으로…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청연(63) 전 인천시교육감 가족들이 이달 중으로 인천시교육청 관사를 떠나게 됐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전 교육감 취임 이후 줄곧 관사에 머물렀던 이 전 교육감의 가족들이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자로 관사에서 퇴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이 전 교육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자 퇴거 일자를 두고 협의에 돌입했다.

 

이 전 교육감 가족들은 당장 옮길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집을 구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딸 명의 자택으로 옮기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 수감된 지난 2월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인 11월까지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달 급여명목으로 450만~860만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아왔다.

 

또 이 전 교육감 가족들은 같은 기간 관사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356만원을 지원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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