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총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19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약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압류를 당했다. 특히, 배우자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 당했고, 1995년 1월 압류당했다가 약 3년5개월 뒤인 1998년 6월 납부 완료로 압류가 해지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 걸쳐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배우자는 총 31차례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면서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