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 공천 배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 공천 배제
1당 독점현상 방지를 위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용호, 지방선거 공정성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1당 독점현상 방지를 위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구별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방의원이 중앙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등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이 있어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의석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의회의 경우, 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6곳의 지역 중 10곳(서울, 부산, 대수,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전북)이, 6회 지방선거에서는 17곳 중 5곳(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이 1당 비율이 90%를 넘었다.

 

기초의회 선거결과도 다르지 않다. 1당이 전체 의석 중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230곳 중 123곳(53.4%), 5회 지방선거에는 82곳(35.6%), 6회 지방선거에서는 101곳(43.9%)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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