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항사 ‘조인트벤쳐’ 대한항공-델타항공 승인 분수령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간 조인트벤처(JV)의 정부 승인 여부가 분수령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공청회를 열어 예상 파급 효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대한항공-델타항공 간 JV 인가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JV란 특정 항공노선에서 양 항공사들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공유하는 항공사 간 협력형태를 말한다. 이는 좌석 일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측은 지난 6월 태평양노선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JV 계약을 체결하고 양 국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부는 지난달 이들 항공사 JV를 최종 승인했다.

 

양 항공사는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미국시장 공동 판매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환승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공청회를 통해 항공운송산업,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인천공항 허브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가 조인트벤처 협력신청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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