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단 ‘일망타진’

檢, 최상위 투자자 등 18명 구속기소
가수 박정운 ‘업무상횡령’ 불구속 기소

▲ 20일 오후 인천지검 서영민 2차장 검사가 청사내 중회의실에서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 20일 오후 인천지검 서영민 2차장 검사가 청사내 중회의실에서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검찰이 2천7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를 통해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임직원과 최상위 투자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마이닝맥스의 홍보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가수 박정운씨(55)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최상위 투자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했다.

 

투자가 시작되자 국외로 도피한 마이닝맥스 회장 박모씨(55)를 비롯해 이 회사 고문과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상태다. 또 회장의 수행비서 등 4명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8천여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액 중 10%만을 채굴기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최상위 사업자들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 계열사 설립 자금으로 사용했고, 일부 의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사기와 같이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회복 절차 진행이 어려운 만큼 범죄수익규제법상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조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재산 보전절차 특례규정 신설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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