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질 체납자 은닉 근저당권 채권 247억 압류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질 체납자들이 숨겨둔 근저당권 채권 247억 원을 압류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기준 2016년 이전)인 체납자 8만6천901명에 대한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체납자에게 배분되는 매각대금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게 된다.

 

조사결과 도는 이들 중 299명에게서 저당권 채권 408억 원을 발견, 137명이 보유한 근저당권 채권 247억 원에 대해 압류ㆍ등기를 완료했다. 나머지 체납자 162명은 이미 부동산 및 차량 등이 압류됐다.

 

시흥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500여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 1천500만 원의 근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압류당했다. 또 3억2천100여만 원을 체납한 남양주시 B법인도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에 1억 원의 근저당 채권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압류됐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발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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