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일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지국 설치자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2) 등 44명이 공동발의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육부 장관이 ‘전파법’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고 공포하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워장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교육청 조례 내용 모두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대해서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자치입법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일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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