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개혁”

8차 혁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0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개혁하는 내용의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 피의자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요청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헌법45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직무상의 독립 차원이 아닌, 도를 넘은 정치적 흠집내기, 언어폭력,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혁신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특권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국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선출되고 있는 정책위의장을 임명제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원내 정책뿐만 아니라 당 전반의 정책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고려하면 당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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