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관계부처 합동…가상통화업계 전방위 압박

공정위 주요거래소 현장조사, 방통위 행정처분 엄격시행 예정

정부서울청사/경기일보DB
정부서울청사/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의 후속 조치가 나왔다. 20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일부터 3일 동안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조사내용은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확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 등이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이 대상기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이며, ePRIVACY Mark는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다. 

한편 정부가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20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 등도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환치기 단속 TF’(2017년12월18일~2018년 3월말)를 통해 집중단속해 나가고 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15일)한 상태다. 즉시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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