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소방차 길 안비켜주는 사례가 있어?! 과태료 폭탄 주의해야

소방차가 이동할 때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된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도 매년 소방차진압 방해로 행정처분 차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지난해에는 2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역시 9월까지 양보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6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는 성남시 수진동에서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하던 구급차의 앞을 비켜주기는커녕, 그 앞을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6월에는 평택시 포승읍에서 화재 발생으로 출동하던 소방차량의 앞을 비켜주지 않고 1분 30초가량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7월에도 포천시 신북면에서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차량은 비켜달라는 방송을 수차례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다수 도민들이 소방차량의 출동을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길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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