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선 OTP 등 중요정보 묻지 않아…피해금 인출에 악용되기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코인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행위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코인원 측은 해당 내용을 공지를 통해 안내하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거래소 사칭자들은 코인원 고객센터라고 속이며 회원들에게 전화를 건다. 이들은 해외로부터의 이상접속이 발견됐다, 계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OTP 인증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란다며 인증번호 획득 후 계정 내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한다고 코인원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OTP정보외에도 ARS 인증번호, SMS 인증번호, 계정 비밀번호 등을 요구해 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 측은 “회원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별 유선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으나 절대 OTP, ARS, SMS 인증번호 등의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와같은 연락을 받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 비밀번호 변경, OTP설정 확인 후 코인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은 물론 거래소를 보이스피싱 피해액 현금화 창구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1인 피해 금액으로는 최대인 8억원이다.
사기범은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사기범은 대포통장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안전계좌라고 알려주며 입금하라 것을 요구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급할 때에는 송금인 명을 계좌명의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거래제한을 회피하기도 했다.
편취한 8억원원 모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사용됐고 이를 사기범의 지갑에 전송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이번 사례를 집중전파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가상화폐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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