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계획 마련…인사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의료자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제시한 금융감독 검사의 발전방안 등 권고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혁신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한다.
또 불완전판매 민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상반기중 완료해 시행된다.
키코 피해기업 관련 조치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키코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검사 혁신방안을 즉각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사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 신입직원 채용부터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 채용절차 개선이 이미 적용중이며 직원 전문성 제고 관련 권고안은 내년 상반기 중 직군별 수요 조사 및 검사스페셜리스트 제도 확정을 통해 이행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내지 영업행위 자율성 확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적인 금융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한다”며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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