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사실상 어려워”

혁신위, 차명계좌에 세금 부과 권고…“모든 차명계좌에 부과해야”

▲ 최종구 금융위워장. 사진/금융위.
▲ 최종구 금융위워장. 사진/금융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혁신위 윤석헌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혁신위 권고안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 그동안의 유권 해석 등으로 미뤄보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만약 차명계좌에 과징금·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면 모든 차명계좌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녀 이름, 동창회 이름 등 선의로 만든 계좌에도 그렇게 해야한다”며 “국회 입법 등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이 회장 차명계좌 1천여개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전,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기에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혁신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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