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숙·착오 등 문제점 발견
처분위 앞두고 구체적 사항 함구
인천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이 명예퇴직 다음날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옮겨 교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본보 2017년 9월7일자 7면)와 관련, 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끝냈다.
공제회 내부 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며, 인천지역 공제회는 설립 이후 감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11일부터 4일동안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본보가 지적한 인사와 회계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통 학교에서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큰 위반사항이나 비리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처분심의위원회를 앞둔 만큼 구체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공제회에 대한 처분심의위는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에 첫 감사가 이뤄진만큼 제대로 감사가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한편 이를 계기로 향후 꾸준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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