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환전소 운영을 가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 2천800억 원대 불법자금을 거래한 중국인 동포 A씨(29)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네팔인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오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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