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발 재앙 막아보자는 난개발 방지책 / 市長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효과 없다

수원, 난개발 건축 막으려는 대책 발표
용인, 고양 등 모든 지자체의 공통 숙제
담당자가 ‘사유 재산권’ 맞서기 버거워

수원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만연한 꼼수 건축행위를 막으려는 결단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 이전 부지, 사설 주차장 부지 등이다. 수천평에 달하는 이 부지들을 잘게 쪼개 건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생활숙박시설이다. 책임 주차면수가 1가구당 0.3~0.4대다. 다가구주택(1가구당 0.9대)보다 부담이 적다. 본보가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수원시가 도시자문위원회 심의 강화 등의 대책을 낸 것이다.

난개발 고민이 수원만의 얘기는 아니다. 앞서 용인시도 강도 높은 난개발 대책을 내놨다. 수지구 광교산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여지를 없애버렸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 고기동, 성복동 등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주에는 고양시의 난개발 예방책도 발표됐다. 중부대 등 대학가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난개발과의 전쟁은 이제 모든 지자체의 공통 숙제다.

그런데 이런 선언들이 현장에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해당 지역에서의 난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다. 깎아지를 듯한 산림이 쉴 새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벌집처럼 자리 잡은 소규모 건축물이 우후죽순이다. 시장의 선언적 약속이 현장에는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일선 행정 단계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난개발 대책이 갖는 특별한 고충이 있다. 난개발의 주체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다. 난개발을 막는다는 것은 곧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결된다. 아울러 이미 이뤄진 행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장 공무원들이 버텨내기 쉽지 않은 벽이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을 무시하기 어렵다’거나 ‘왜 나만 안 해주냐는 민원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하소연들이 나온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장의 현장 행정이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현장에 관철시키려는 시장의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 난개발 예상 지역의 건축 인ㆍ허가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심의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안별 보고를 일일이 받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난개발 방지책이 뿌리내릴 때까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난개발과의 전쟁이 뭔가. 미래 도시 재앙과의 전쟁 아닌가. 대책만 냈다고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이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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