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판결 (종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jpg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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