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손실 사건과 관련,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인하대 최순자 총장 징계수위 결정을 앞두고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지난 22일 최 총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편법과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하대 학교법인과 징계위원회가 정도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대해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법인 이사회가 징계 대상인 총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의 한 교수는 “징계위원회 구성 때부터 이미 공정성이 의심됐었다”며 “총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석인하학원은 22일 직원 4명에 대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열고, 26일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교수회의 긴급 성명에 이어 직원노조도 교수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중징계 재심의 결과로 최 총장이 이미 학교의 재정지원사업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에 50억원,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올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휴짓조각이 됐다.
교육부는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지난 9월 정석인하학원에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예산팀장 등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 재심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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