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원장·보육교사 구속영장 기각

어린이집 원아를 바닥에 눕힌 뒤 두 다리 사이에 끼워 억지로 약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모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수경찰서가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 A씨(55·여)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씨(3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이집 폐원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두 사람을 추가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1~2살 원아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만 2세 미만에는 투약할 수 없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 등을 억지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빈방에 혼자 있게 한 뒤 나오지 못하게 방치한 혐의도 있다.

 

B씨의 경우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원아를 산책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거나 1살 원아를 때리고, 발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혐의도 있다.

 

A어린이집에서 두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은 원아 수는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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