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건물주와 관리인 체포영장 신청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인 L씨(53)와 관리인 K씨(50)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건물주 L씨 등 2명을 제천경찰서로 불러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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