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경비·활주로 조류 퇴치
10개 분야 드론 활용 청사진
비행금지 규제 완화가 ‘숙제’
인천국제공항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드론이 전격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항 주변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다 보니 드론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방안이 숙제로 남았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신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드론분야 시장 창출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맞춰 공사는 인천공항 운영 및 시설관리 등 각 분야에 드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첨단 공항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에 나섰다.
공사는 공항 외곽경비, 활주로 내 조류 퇴치 등 10개 분야에 드론서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행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항 주변이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이미 설정됐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앞서 공사가 추진한 인천공항 스마트공항 구현 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 드론 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했다.
공사는 그럼에도 인천공항 내 드론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며 공항 관제구역 비행불가 규제 해소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을 예고했다.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공항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비행 및 관제시스템에 의한 드론서비스 운영으로 유인에 의한 수동비행을 제한적으로 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내년 초 드론 운영업체와 협력을 통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야간·가시권 밖 특별승인 등을 정부와 협력해 오는 2019년 신규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단계적 드론서비스 도입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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