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5일 화재가 발생한 수원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늦어도 2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화재가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기로 용단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휴일임에도 담당 과장을 현장에 급파,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화작업이 이뤄진 만큼,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늦어도 27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용단작업을 진행하려면 화재 예방을 위한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런 선행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현재로써는 작업자들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가 났을 것으로 보여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라며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대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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