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규정 대부분 무시
용접·용단 인한 화재 해마다 1천건 발생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5일 큰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면서 이번 화재가 실내 불꽃작업이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불꽃작업 도중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화재 원인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 1천74건, 2015년 1천103건, 2014년 1천48건 등 해마다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화재(사망 4명)를 포함해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망 9명), 2008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망 8명) 등 대형화재 모두 불꽃작업을 하다가 큰 인명피해를 낸 사례다. 이 같은 화재 대부분은 실내 불꽃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작업을 벌이는 등 안전불감증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작업자들이 실내 용단작업 가운데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실내 용단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포 등을 깔아야 하지만, 작업 중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자들은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 등 방재시스템 전원을 꺼놨으며, 이로 인해 제때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희생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엔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꽃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불꽃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 둬야 한다.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물통과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지하 2층에서 실내 불꽃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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