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로 찌르고 자해…피해자 행세한 남친 징역형

20대 남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법원 "죄질 불량"

여친 흉기로 찌르고 자해…피해자 행세한 남친 징역형

20대 남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법원 "죄질 불량"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20)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리려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이후에도 수차례 "헤어질 거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 19일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도 B씨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다치게 했다.

그는 한 달가량 뒤 헤어지자는 말을 다시 듣자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자신의 배도 찔러 자해했다. 그러나 경찰에는 "여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연인관계에서 다투다가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가하는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여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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