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전액 지원

내년 3월부터 1년간 상해 등 10종

▲ 광주시청전경

광주시는 관내 336개소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ㆍ유아 1만3천735여명과 보육교직원 2천752명의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에 따른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영ㆍ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한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ㆍ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전 종목에 가입해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방과 후)생명ㆍ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일시보육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총 10종에 이른다. 보장금액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ㆍ유아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 당 20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1사고 당 500만 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1인당 1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영남 시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열악한 재정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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