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100만 알바생을 위한 ‘앉을 권리법’ 제출

▲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1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평택갑)은 26일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알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주유소, 편의점, 콜센터 등이 대표적인데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혼자 업무를 담당하느라 화장실을 눈치 보며 가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인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시간 동일자세로 일하는 알바생을 포함시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했다.

원 의원은 “100만 알바생들은 가벼운 주머니·열악한 근로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앉을권리법’은 알바생들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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