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투자자도 의뢰가능…선정신청제 도입

신용평가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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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부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앞으로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는 해당 기업이 아닌 제3자의 요청이 있어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일 금융투자업 규정을 금융 개정되면서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가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investor pay)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용평가란 신평사가 기업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 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등급(예: AAA~D)으로 표기한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신평사가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된다.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한 등급 표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평사 선정신청제가 실시된다. 그간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여서 ‘등급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해왔다.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이란 회사채 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해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를 지칭한다.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할 경우, 금감원은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대신 선정해 통보한다. 이 경우 기업에게 부여된 복수평가 의무는 면제된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도 확대된다.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던 범위가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넓어진다.

또 신평사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거래소·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환경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며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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