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해기준 도입 등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등 전면 정비

금감원, 27일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사진/경기일보DB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이 전면 정비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 도입,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형기능 장해, 폐의 호흡기능 장해 등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된다. 또 두 다리의 길이 차이로 단축장해 평가, 다발성 반흔은 포괄해 장해 평가, 하나의 장해로 인한 파생장해는 합산해 평가, 식물인간상태 보장 명확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기준도 정비된다.

아울러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된다. 최대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으로 씹어먹는 기능 평가, 정신장해진단 점수 평가방법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내년2월 5일까지 40일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2018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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