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체 있다면 공개해라 주장…“서울시에 신고 접수 된 내용”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맹점에 물품 구매 등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받은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의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반박했다.
27일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에 따르면 점주들은 지난 17일 발표된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 구매를 강요받거나 구매 불복시 가맹점 개설이 지연된 사항이 없다.
점주협의체 측은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점주분들께 보도내용과 같은 소위 본사의 갑질과 구매강제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며 “그 결과 관련내용과 같은 강제 구매강요 및 갑질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공정위 발표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점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협의체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대상은 당연히 가마로강정 점주들일텐데 점주들도 모르고 있는 본사의 갑질과 물품구매 강요는 웬말이냐”며 “공정위가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가맹점에서 신고를 했는지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조사 내용에 반발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가마로강정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개별 업체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가맹점별 개별 계약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마라강정본사의 기본 규정을 토대로 했다”며 “점주들마다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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