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부를 임차해 운영 중인 ‘플랑벨웨딩’의 임차계약이 해지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플랑벨웨딩은 지난 2015년 4월 3일 공사와 임차 계약을 맺고 오는 2020년 4월 2일까지 웨딩홀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플랑벨웨딩은 임차인과 투자자 간 내홍으로 인해 내부 갈등이 심화됐고, 임차인이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특히 플랑벨웨딩이 금지행위로 규정된 전대(재임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사는 신속히 임차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재임대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제3자에게 예식장을 재임대해 예식영업을 하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 계약자인 공사 또한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는 이달 중순 임대시설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일은 내년 1월 8일이며, 시설물의 원상회복 후 명도기일은 1월 31일까지다.
공사 관계자는 “결혼 예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해제일 이후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취소 사전고지 등 예방 지침을 수립했다”며 “계약 해지된 임대시설은 향후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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