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자 인하대 총장 ‘무혐의’

대학발전기금,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학교재정 손실 ‘혐의 없음’ 최종 결론
재단, 최 총장 직위해제 ‘직무대행’ 체제

검찰이 대학발전기금을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최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교육부가 최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인하대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정석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관여증거가 없다며 각하처분했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이 한진해운에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최 총장이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파면과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교육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회사채를 구입하게 된 경로도 이상이 없었고, 시점 역시 한진해운의 파산을 예측하긴 어려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 최 총장의 직위 해제로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김준구·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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