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환 인천 연수구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16일 오후 8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상가 앞에서 지인 A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내 땅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A씨에게 “구청장, 부구청장, 건축국장 등을 잘 알고 있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8월 26일 A씨에게 “12월 초쯤 허가가 날 것 같다”며 6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소유 토지에 대한 장례식장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받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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