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문재인이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공유하거나 문 후보가 인민군 복장을 한 합성사진에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게시글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쓴 글이 아닌 공유의 방식으로 게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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