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문재인 후보 비방글’ SNS 게재 경찰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문재인이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공유하거나 문 후보가 인민군 복장을 한 합성사진에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게시글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쓴 글이 아닌 공유의 방식으로 게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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