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알선하고 촬영해 유포한 30대, 실형

성인음란사이트를 통해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음화제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천39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다수의 남성이 참여하는 집단 성매매 모임을 알선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4개의 성인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남성 1인당 16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해 집단성관계 모임에 참여할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고, 직접 집단 성관계를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34)와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우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하고 여성참가자 및 장소섭외, 성관계 사진촬영, 현금관리 등의 역할을 하며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 지시를 받아 성매매에 직접 참여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할인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가담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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