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료 65억원 징수, 대법원 승소 판결

인천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료 65억원 징수와 관련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8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12월21일 대법원(특별3부)은 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가 민간투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도로점용료(5녁간 65억원) 부과에 대해 도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 중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를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확인하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받아 도로점용료를 징수했으나 행정소송 1심에서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해 민간사업자에게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1심 판결은 부당한 판결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지난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 선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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