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넷째 아가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 500만원 지원

과천시가 내년부터 둘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셋째 자녀에 300만 원, 넷째 이상 자녀에 대해 5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입양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양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출산·입양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과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입양 가정의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해당 동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셋째 이상 자녀는 출생신고 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년 100만 원씩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어 드리고자 출산, 입장 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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