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2018년 바뀌는 금융제도 25가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보관 의무 등 포함

▲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를 28일 발표했다.

우선, 취약차주 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고금리 인하 등이 실시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2월8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최대 3년)된다(2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2월).

미소금융(운영 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우대(연 4.5%→ 연 4.0%)된다(2017년 12월1일).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도 실시된다.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1월1일).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상반기).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 역시 시행된다.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cont.insure.or.kr)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2017년12월18일).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35% →25%)되고(’17.12.20일~),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4월1일)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지고(1월),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크게(4개월 이상→7일내) 단축된다(1월).

이밖에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최대 1.5%p의 금리감면 및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반영(1월)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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