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고 市 등 관계기관들 협력 이끌어 진입로·소음·분진 고충해소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양분되는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던 고양시 ‘수역이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관계 기관들의 협력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심상정 국회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 박영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수역이 마을을 지나는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화하고,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며 방음벽 설치로 마을 진입로와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수역이교 교량을 11m에서 14m로 확장하고, 수역이교에서 서삼릉을 통과하는 도로와 연결하는 대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방음벽 높이도 2m에서 4m로 확대하는 한편, 방음벽 주변에 나무를 심어 마을로 진입하는 과적 차량 회차로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번 중재안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 등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계 변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협의, 민원 제기 2개월 만에 국책사업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돼 의미가 깊다”며 “관계 기관들이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기도 서북부 교통난 해소와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시행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착공됐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고양시 수역이 마을의 약 8m 높이가 성토돼 마을이 양분되고 기존 진입로가 막히고,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하는 등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 1천 600여 명은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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