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참여한 사장 직무대행 A씨가 추천한 인물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위원들이 면접 ‘수사의뢰’ 파장 예고
일부 후보 “특정후보에 높은 점수”… 공사 “문제없어”
1년여 가까이 사장 공석 장기화로 업무 차질 우려(본보 11월13일자 12면)를 낳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사장 공모를 위한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또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공모에 응했던 일부 후보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수 위원이 면접관으로 참여, 특정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며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공사), 후보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일 제7대 공사 사장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시의회(3명)와 시(2명), 공사(2명) 등이 추천해 선발된 위원 7명은 이날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 복수의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했다. 지난 3월 광주도시관리공사임원추천위원회가 규정에 없던 점수 하한제를 적용, 공모에 응했던 후보 6명 전원을 탈락시킨 지 10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상임이사 A씨가 이번 공모에 참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임 사장이 퇴임한 지난 1월 이후 공사의 모든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A씨의 공모 참여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임추위 위원 중에는 지난 수년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이어오는 업체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위원 1명은 A씨가 최근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 B씨는 “임추위 위원 중 1명은 A씨가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계약을 체결,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A씨(공사)가 추천해 위원이 된 인물이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누락,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이고 공기업 채용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면접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위원 본인들이 판단 할 부분이다. 사전에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후보 중 한 명이 민원을 제기해 임추위 위원들이 또다시 논의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 5명에게 질의한 결과 2명은 적절, 2명은 부적절, 나머지 1명 적절하지만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은 인사권자인 시장께 전달됐다. 나머지는 시장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공기업인사기준’에는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을 기피ㆍ제척ㆍ회피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토록 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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