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 30만명, 2017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30일 0시를 기준으로 총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총 30만여 명(전국 165만여 명)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특별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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