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설날·추석 민자고속도로도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뒤인 2019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설날,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상 예측치의 70%에 미달 경우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이 강화된다.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됨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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