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10대 수습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가구제조업체 대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수습사원 B양(17)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그의 남방 단추를 풀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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