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벌금을 내게 된 지인에게 재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연예인과 기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A씨(60)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45)와 C씨(46)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245만 원과 6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1일 인천시 남동구ㆍ남구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된 A씨의 지인으로부터 경찰 재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3차례에 걸쳐 498만 1천 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아는 동생들이 기자인데 경찰 간부에게 재수사를 부탁하고, 담당 경찰관들이 옷을 벗거나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주겠다”며 BㆍC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ㆍC씨는 A씨의 지인을 만난 뒤 경찰이나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 사건이 재수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지인은 수차례 음식과 술 등을 대접하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재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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