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국내에 유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적정 수입ㆍ판매하거나 사육해 온 시설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부적정 수입ㆍ판매하거나 사육해 온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강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는 8천~9천 건으로 수입 개체에 대한 국내 적정관리를 위해 수입 판매업체와 사육시설 등록업체 등 11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육시설 등록 여부와 적법한 수입허가 개체 여부, 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 등 신고 여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법)’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강청은 114개소 중 19%에 해당하는 22개소에서 32건의 야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및 고발 조치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양도 양수 인공증식 등 신고 미이행이 10건(31%), 불법개체 보유 9건, 사육시설 미등록 8건이다. 종별로는 파충류 10건, 조류(앵무새) 9건, 포유류 7건이며, 경기도 모 업체에서는 가장 많은 3개 조항을 위반해 고발 조치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최근 독특한 개체를 애완용으로 키우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어 희귀 신규종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수입된 개체의 사육환경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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