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타행입금은 안되고, 타행출금은 허용

금융당국 “기존 거래자의 재산권, 과하게 제한될 수 있어 조치”

▲ 빗썸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 빗썸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 거래시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되지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가능해진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해 사실상 타행간 입출금을 제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점에서 타행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차단하고 출금을 허용하면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고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금이 막히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 시장 냉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TF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0일 경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전에 대규모 자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타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