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300만원 받고 강제노역… ‘노예 생활’ 끝낸 지적장애인

가게 사장 거짓말에 넘어가…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도움 받고 벗어나

경기북부 지역에서 수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 장애인이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강제노역에서 벗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40대 후반 A씨는 지난 2009년 봄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간 경기북부의 한 전통시장 야채가게에서 사실상 무보수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30대 중반까지 충청도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A씨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가게 사장의 거짓말에 넘어가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8년간 난방도 안 되고 씻을 공간도 없는 가게 귀퉁이 방에서 추위와 더위, 배고픔에 시달리며 배달, 짐 나르기, 가게 보기 등 주인이 시키는 온갖 잡일을 했다.

 

친모와 동생까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주변에선 A씨를 도울 여력이 안 됐다. 이 때문에 A씨는 강제노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8년간 사장이 A씨에게 지급한 보수는 몇 해 전 숨진 양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 300여만 원이 전부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평소 A씨를 눈여겨보던 한 주민이 “추워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일만 죽어라 하고 돈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구해주세요”라고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로 제보했다. 

결국 A씨는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강제노역을 청산할 수 있었고, 센터의 지원을 받아 강제노역으로 발병한 위장병과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았다. 현재는 일생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5월 A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형법상 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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