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때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구매나 용역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때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공간정보산업은 지도나 위치 등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