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령 무임승차카드 5년간 15억

사망신고 5일 이후 부정 사용 10억 달해… 감사원, 道에 대책방안 주문

경기도가 만 65세 노인과 장애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발급한 무임승차 카드가 소지자의 사망 이후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여간 소지자 사망 이후 사용된 무임승차 카드 금액은 14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자료를 보면 도는 외부 업체에 위탁,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능한 승차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업체에 제때 사망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간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 6천824개가 113만5천300여차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8천309만여원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사망신고일로부터 1∼4일 사이 부정 사용된 것이 5천253건(사용 금액 690여만원)인데 비해 사망신고일로부터 5일 이후 부정 사용된 것은 무려 81만6천377건(사용 금액 10억6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장애인의 무임승차권 카드도 사망신고일로부터 1∼5일 사이 부정 사용이 1천959건(사용 금액 257만여원), 6∼8일 사이 부정 사용이 880건(사용 금액 116만여원) 이었고, 9일 이후 부정 사용 건수는 31만925건(사용 금액 4억804만여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도에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사망 정보를 매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의 사망 정보도 신속히 파악,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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