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원심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께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의원은 같은 시기 관내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던 상품권 22만 원어치를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 역시 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상태에서 발생한 궐원이라 별도의 재ㆍ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분간 고 의원이 있던 상임위원회 등이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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