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공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신용카드는 할인ㆍ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들에게 홍보되지만 이를 이용할 때는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할인혜택이 있는 카드라도 통합 한도 조건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패밀리 레스토랑, 편의점, 영화관, 커피숍, 대형마트에서 각각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신용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A씨는 연회비까지 따져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용했지만 실제 청구된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다고 느꼈다. 상품설명서를 다시 살펴보니 ‘월 통합 할인 한도 1만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했다. 즉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많더라도 사용액의 20%가 아닌 최대 1만원까지만 할인되는 것이다. 깨알 같은 크기로 적혀 주의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안내 문구였다.
또 통합 할인 한도와 함께 ‘전월 이용실적’도 주요하게 살펴야할 항목이다. 카드사가 제시한 이용실적에 못 미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할인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쓰려고 보니 각종 조건이 복잡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할인 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통합 할인 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며 “다양한 혜택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되거나 모든 가맹점에 고루 적용되는 카드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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